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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 모집
조회수 : 1,161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 모집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20-03-04 ~ 2020-05-04 D+1,445
  • 총 상금 3천만원~1천만원
  • 1등 상금
  • 홈페이지 http://www.kmiti.or.kr
  • 첨부파일 파일없음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 메일보내기 인쇄
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 모집

■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 지원내용 (창업자금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까지
-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15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시제품)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창업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이하 “기술원장상”) 시상

■ 기타 지원
-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신청기간(접수): 2020. 4. 14.(화) ∼ 2020. 5. 4.(월) 10: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promotion@kmiti.or.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팀원 각 1부), 서약서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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