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2024 기업맞춤형 리서처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사)한국조사협회에서는 신임리서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고자 2024년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기업맞춤형 리서처양성과정」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기업맞춤형 리서처양성과정 (사업기간: 2024.03 ~ 2024.10, 8개월)
■ 사업내용
21년부터 23년까지 본 과정 운영결과 평균 81% 취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임리서처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및 협약기업으로 인턴연계까지 지원하는 국내 유일 마케팅, 사회/여론조사 전문 리서처양성과정입니다.
■ 모집인원 : 25명
■ 모집기간 : 3/25(월) ~ 4/8(월)
■ 이론교육 커리큘럼(120H)
| 과목명 | | | 과목명 |
1일차 | 리서치 회사의 이해 | | 10일차 | 데스크리서치 및 자료검색 |
|
고객만족도 |
조사실습 오리엔테이션 |
|
정량조사-설문 문항 구성 및 측정 방법 |
시장조사 업무 프로세스 |
11일차 | 형성평가 2_조사기법 |
2일차 | 산업조사 | |
|
SPSS 분석 기법 |
조사와 통계 |
SPSS 테이블 |
3일차 | 리서치 산업이 원하는 인재상 | |
|
12일차 | 자료수집 방법 |
Excel/PPT |
|
자료처리-펀칭, 클리닝 |
아래아한글 |
13일차 | 자료처리-자료 변환 |
|
4일차 | 사회지표조사 |
|
자료처리 Q&A |
여론조사 |
14일차 | SPSS Syntax |
|
5일차 | 표본추출(샘플링) |
|
| 형성평가 3_자료 수집 및 처리 |
형성평가 1_조사설계 및 개관 | | 15일차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과제 개관 |
| 16일차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제안서(작성, 발표수정) |
마케팅조사 분석 기법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제안서(발표수정) |
6일차 | 정성조사 개괄 및 방법론 |
|
| 17일차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설문지(작성) |
IT기반 조사 Tool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설문지(수정) |
|
7일차 | 리서치를 위한 마케팅개론 |
| 18일차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자료수집실행 |
소셜빅데이터(버즈리서치)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자료분석 |
|
8일차 | 컨셉 & 제품력 조사 |
| 19일차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보고서(작성, 수정) |
프리젠테이션 스킬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보고서(작성, 수정) |
|
9일차 | NPD |
| 20일차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조사결과 발표 |
브랜드 전략 및 광고효과 조사 |
그룹별 체험과제 실습_강평 |
|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교육장
■ 참여조건 *모집마감일: 4월 8일(월)
- 만 18세~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모집마감일 현재 취업 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사)한국조사협회 교육팀(☎02-546-2361~2) / 이메일 academy@iko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