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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조회수 : 84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20-01-07 ~ 2020-01-20 D+1,558
  • 총 상금 다양한 혜택
  • 1등 상금
  •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water/WA020101/2041536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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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 모집인원 : 2명 

 

■ 모집분야 :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 주요기능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2)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기간 : 2020. 1. 7.(화) ~ 1. 20.(월), 14일간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평일 09:00 ~18:00)

- 주  소 : <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이메일 : 1037s@korea.kr

 ※ 우편 접수 및 이메일(본인 확인)은 마감기일내 도착 분까지만 인정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수돗물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

-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선발기준

- 서류 검토 후 성별(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을 고려하여 선정

- 3인 이상 신청 시 개인별 서면 심사 후 선정

 

■ 결격사유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추후 발견 시, 위촉 취소) 

- 동일인이 3개 위원회에 초과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타 시‧도 및 타 시‧군‧구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새소식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 맑음이뉴스”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청렴서약서 1부.

 

■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생산관리팀(032-720-2142 ~ 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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