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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조회수 : 59,105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20-02-17 ~ 2020-05-31 D+1,397
  • 총 상금 1천만원이하
  • 1등 상금 150만원
  •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3&mode=view&no=1002899077
  •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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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소비생활 개선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공모주제 :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법・제도 미비로 인하여 소비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표현해주세요!

예)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취약계층 키오스크 사용 관련 제도개선

 

■ 응모기간 : 2020.2.17.(월) ~ 5월 31일(일) 24:00 까지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응모형태 :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 방법 : 제안서 등을 양식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kcacoa@kca.go.kr

※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3&mode=view&no=1002899077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심사일정 

- 1. 2차 심사기간 : 2020년 6월 중 예정

- 최종결과 발표 : 2020년 7월 중순 예정(개별통지)

※ 일정은 내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1차 심사 기준 : 주제적합성, 참신성(아이디어성) 등

 ※ 2차 심사대상은 1차 심사결과 상위 48건의 과제(최종 수상자의 3배수)

- 2차 심사 기준 :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

 ※ 1차 심사 통과과제만 2차 심사의 대상이 됨

 ※ 1차 심사점수는 2차 심사점수에 합산되지 않음

 

■ 시상내역

- 대상 : 1명(팀) / 상장 수여 및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 : 2명(팀) / 상장 수여 및 상금 80만원

- 우수상 : 5명(팀) / 상장 수여 및 상금 50만원

- 장려상 : 8명(팀) / 상장 수여 및 상금 30만원

※ 대상・최우수상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상・장려상 : 한국소비자원장 표창

※ 참가상 : 응모자(팀) 선착순 100명 커피쿠폰 제공 예정(1팀 1쿠폰)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1인(팀) 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함

-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를 줄이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과제가 동일・유사한 제안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이 확인될 경우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이 환수조치 됨

-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를 재가공할 수 있음. 또한 재가공한 작업물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에 동의함 

- 팀 참가의 경우 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되며,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팀)가 부담

 

■ 문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043-880-5905)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아이디어 & 전략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드립니다. 느낌표!

※ 과거 수상작 

  

■ 제3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최우수

 * 선택관광 강요 근절을 위한 표준안 및 법 개선

- 우수

 * 온라인 맞춤형 광고(OBA) 관련 소비자 통제감 강화 방안

 * 정기배송 가격 변동 정보 불충분 개선

 *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의 허위매물

 * 배달 어플 배달자 인적사항 추가 기재

 * 소비자 소외계층 대상 키오스크 법률 개선 제시

- 장려

 * 위해정보 강화를 위한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 도입

 * 페트(PET)병 및 유리병 비닐 포장재(라벨) 분리배출 표기법

 * 게임 내 캡슐형 유료 아이템(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제 개선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

 * SNS 1인 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

 * VOD 광고 규제 필요성

 * LED마스크를 중심으로 본 의료·미용기기 관련제도 개선방안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항공 서비스 제도 개선

 * 과대포장 규제를 개선해주세요!

 * 어린이 색조화장품의 광고 규제 및 성분 정보제공

 

■ 제1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우수상

 * 온라인 사이트 이용약관 동의 절차 개선

- 장려상

 * TV홈쇼핑 광고에서의 희소성메시지 개선

 * 어린이용 과자 나트륨 표시방법 개선

 * 숙박업소내 수영장의 안전제도 개선

 *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의약품

 * 손해보험사 배상금 합의 시 기준표 제시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료 속 당 함유량 표시

 

 

※ 소비자지향성 주요내용 및 사례

 

■ 소비자 안전저해

- (개요)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예시)

 *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부재) 전기매트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불충분한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제품 원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있으나,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없는 경우

 

■ 소비자 정보제공제한

- (개요)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예시)

 * (표시 기준 부재)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 (불충분한 표시 기준) 자동차 상태·성능 점검기록부 내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점검항목 양식이 없는 경우  

 

■ 소비자 선택제한

- (개요)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과제 예시)

 * (생산 또는 판매 제한) 모든 의약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 (사업자 진입 제한)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고속버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안전기준의 과도한 설정) 화장품의 제조를 위해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에도, 의사 또는 약사만이 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그 변동폭 제한)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공장도 가격 이하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소비자 거래제한

- (개요)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과제 예시)

 *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부재)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승차거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 (제한적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온라인 결제 시 은행 발급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 온라인 결제를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제한

- (개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예시)

 * (소비자의 의견 반영) 소비자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신속한 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없는 경우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의 고객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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