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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2018 부산일보 신춘문예 공모
조회수 : 2,592
2018 부산일보 신춘문예 공모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부산일보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7-11-07 ~ 2017-12-05 D+2,305
  • 총 상금 3천만원~1천만원
  • 1등 상금 500만원
  • 홈페이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1113000232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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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2018 부산일보 신춘문예 공모

 

■공모 부문 및 고료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장 안팎) : 500만 원 

- 시(3편 이상) : 300만 원

- 시조(3편 이상) : 300만 원

- 아동문학(동시 3편 이상, 동화 원고지 30장 안팎) : 300만 원

- 희곡·시나리오(원고지 70장 안팎) : 300만 원 

- 평론(문학평론·영화평론/원고지 70장 안팎) : 300만 원

※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며,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를 A4용지로 출력해 보내주시면 됩니다(원고지 환산 원고량 표시).

 

■ 마감:12월 5일(화)까지 부산일보사에 도착해야 합니다.

 

■ 보낼 곳:부산 동구 중앙대로 365 부산일보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우편번호 48789). 문의 051-461-4181~4. 

 

※ 봉투 겉면에 붉은 글씨로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쓰고, 원고 앞에 별지를 붙여 이름(본명 명기)·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응모편수 및 작품제목·원고분량을 써 주십시오(원고 내 표기 불가). 

 

■ 당선작 발표:2018년 부산일보 신년호 게재 

 

■ 유의사항

부문별로 정해진 원고량의 20% 이상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미발표 신작에 한합니다.

같은 작품을 타사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했을 경우에는 낙선 처리됩니다.

표절이 밝혀질 경우에도 당선은 취소됩니다.

 

■ 기타:가작은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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