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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전
조회수 : 1,427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전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공정거래위원회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9-10-14 ~ 2019-11-08 D+1,602
  • 총 상금 1천만원이하
  • 1등 상금 50만원
  •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paid?ass_pro_no_c=1AR-1910-336108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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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전

■ 공모분야 
- 공정위 소관법령 및 업무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세부분야>
 《분야 1》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하도급, 가맹ㆍ유통업 등)
 《분야 2》 공정한 경쟁시장 촉진 방안(담합 근절, 독과점 개선 등)
 《분야 3》 소비자 권익 보호 활성화 방안
 《분야 4》 그 외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방안

■ 공모기간 : 2019. 10. 14.(월) ∼ 11. 8.(금)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인터넷은 마감일 24:00까지 등록, 우편은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

■ 제안양식
-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시상내역 : 총 3편(총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1편) : 표창 및 상금(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우 수 상(1편) : 표창 및 상금(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장 려 상(1편) : 표창 및 상금(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심사결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시상하되 기여도에 따라 상금 지급

■ 결과발표 : 2019. 12월 중(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44-200-4267

■ 유의사항
- 제안서류는 지정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표절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일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환수 조치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
- 국민제안은 현황,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야 하며, 국민 제안 규정상의 제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안 제외 대상】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공정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공모제안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에 일반제안으로 이송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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