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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일반 1차) 예비 창업자 모집
조회수 : 8,169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9-02-28 ~ 2019-03-28 D+1,827
  • 총 상금 사업화자금 최대1억원 지원
  • 1등 상금
  • 홈페이지 http://bit.ly/2HsRqb8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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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일반 1차) 예비 창업자 모집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신청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28일(목),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모집분야 

분야

주관 기관

신청자격

모집인원

모집업종

지원한도

일반

기술

보증

기금

서울본부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500

(접수현황에 따라 본부별 선정규모 결정)

기술분야

최대

1억원

경기본부(강원포함)

인천본부

충청본부

호남본부

대구본부

부산본부

한국여성벤처협회

39세 이하 여성 예비 창업자

100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 기관(본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19. 3. 28(목), 18:00)후 주관 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최종 선정자는 주소지를 고려하여 본부 소속 각 지점으로 배정됩니다.(선정자 개별 안내)

*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는 초기창업패키지 신청(‘19. 4월경 공고 예정)

*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 2차 예비창업자 모집은 ’19. 6월경 공고 예정

 

■ 모집규모 : 600명 내외(최종 선정자 기준)

* 예비 창업자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규모는 감소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79년 3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업종 무관)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로 활동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원) 지원

 * 예비 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구 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바우처)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비목정의 및 기준>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없음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등

창업활동비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50만원 한도

 

창업교육

선정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사업화자금(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32시간 운영(일정 추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

전담멘토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필수)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0.2.29)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 )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콜센터 : 1544-1120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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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문의(지원 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기술보증기금 콜센터 : 1544-1120

 

 

주관 기관

지역본부

연락처

이메일

기술

보증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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