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자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중 공모전 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중 공모전 상금
일반적으로 공모전, 대회 등 창작활동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상금을 포함한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즉,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공모전 참여 시기, 상금발생 시기, 공모전 대회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차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금품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차후 정책이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센터(1350 또는 담당자 직통번호)에 문의하여 확답받으셔야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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