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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에 대한 세금과 세금 환급
운영자 / Date : 2018-05-03 17:42:58 / Hit : 13,320

공모전 상금에 대한 세금과 세금 환급

 

기본 4.4%에서 6.6% -> 8.8%로 바뀐 것은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공모전은 그대로 4.4%입니다. 

(하지만  공모전 성격(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모전 주최사에 문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2019년 9월 9일 국세청 답변 내용

[질문내용]

현재 기타소득세율은 8.8% 로이며 125,000원 이하로 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상금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는 4.4%로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세율 4.4%공제시 250,000원 이하로 지급시는 기타소득세 공제를 할필요가없는건가요???


[답변내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액에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급액을 기준으로는 4.4%) 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25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 등의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 6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 (지급액 기준으로는 8.8%)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되기 위해서는 건별 지급액 기준으로 125천원 이하인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를 원천지웃하지 않습니다. 



[ 관련 세법 규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출처 :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3MTM=MTExND&loginId=&viewYn=Y 

 

 

 

-- 아래 내용은 과거 자료입니다. --  


상금인 기타 소득에 대하여 당초에 원천징수(22% 기타소득과 주민세)된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된 익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05.01~05.31)에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금에 의한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80%공제 후)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저세율인 6%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당초에 원천징수된 20%(지방세 제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기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 세율 차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기납부세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며 상기 서류는 당초 원천징수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며 정확한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은 온라인 상담 : https://www.hometax.go.kr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참고예규]
소득-2558, 2008.07.28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010. 2. 18)

 

※  세금 계산법 참고만 하세요. (세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모전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나머지 20%에 대한 22%로가 세금입니다.

즉 총 상금에 4.4%가 세금입니다.

 

사칙연산으로 보시면

상금 : 30,000,000원

세금 : 4.4%

 

세금 계산식 : 30,000,000원 * 4.4% = 1,320,000원

실 수령액 계산식 : 30,000,000원 - 1,320,000원 : 28,680,000원

 

세금은 : 1,320,000원

실 수령액 : 28,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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