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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아이디어 & 전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조회수 : 14,004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7-07-03 ~ 2017-08-11 D+2,449
  • 총 상금 1천만원이하
  • 1등 상금
  • 홈페이지 http://www.kca.go.kr/brd/m_33/view.do?seq=1408
  •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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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응모주제 :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물품 등의 안전 및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미흡한 경우

-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

- 물품 및 서비스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이 부적절하거나 거래비용 등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권리가 축소되어 있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응모자격 : 전국민

 

■ 응모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8월 11일(금)

 

■ 응모형식

- 응모구분 : 과제제안서

- 응모분량 : A4용지 3매 내외

- 응모형식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관련 기사, 사진, 논문 등 참고자료의 형식 및 내용은 제한없음(별도 첨부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 과제제안서 등을 한국소비자원 이메일(kcacoa@kca.go.kr)로 제출

※ 공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소비자지향성 평가팀 (043-880-5903, kcacoa@kca.go.kr)

 

■ 심사일정

- 1차 심사

 * 기 간 : 2017년 8월 14일(월) ~ 8월 18일(금)

 * 결과발표 : 2017년 8월 25일(금)

 ※ 1차 심사결과 개선추진과제 선정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기념품 증정

- 2차 심사

 * 기 간 : 2017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금)

 * 결과발표 : 2017년 12월 1일(금)

 * 시상식 : 2017년 12월 8일(금)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 심사기준

- 1차 심사기준 주제적합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3개 항목 심사

- 2차 심사기준  개선안 수용여부, 효과성, 효율성, 현실성, 참신성 등 5개 항목 심사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100만원

- 우수상(2명) : 50만원 또는 상당 상품

- 장려상(5명) : 30만원

 

■ 유의사항

- 응모과제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을 고려하여 시상을 가감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이후 선정된 예비과제는 관련 부처등과 개선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차 심사에 반영합니다.

- 응모과제가 동일ㆍ유사한 제안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아이디어 & 전략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드립니다. 느낌표!

소비자지향성 주요내용 및 사례

  

■ 소비자 안전 저해

- (개요)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예시)

 *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부재) 전기매트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불충분한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제품 원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있으나,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없는 경우

 

■ 소비자 정보 제공 제한

- (개요)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예시)

 * (표시 기준 부재)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 (불충분한 표시 기준) 자동차 상태·성능 점검기록부 내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점검항목 양식이 없는 경우 

 

■ 소비자 선택 제한

- (개요)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과제 예시)

 * (생산 또는 판매 제한) 모든 의약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 (사업자 진입 제한)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고속버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안전기준의 과도한 설정) 화장품의 제조를 위해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에도, 의사 또는 약사만이 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그 변동폭 제한)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공장도 가격 이하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소비자 거래 제한

- (개요)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과제 예시)

 *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부재)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승차거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 (제한적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온라인 결제 시 은행 발급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 온라인 결제를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제한

- (개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예시)

 * (소비자의 의견 반영) 소비자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신속한 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없는 경우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의 고객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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