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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제47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지역예선 필수)
조회수 : 2,709
제47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지역예선 필수)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7-04-01 ~ 2017-08-01 D+2,457
  • 총 상금 5천만원~3천만원
  • 1등 상금 1,500만원
  • 홈페이지 http://www.crafts.or.kr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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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47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지역예선)

The 46th Korea Crafts Competition

 

■ 출품대상품목

-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조적 공예품

 

■ 출품분야 : 목․칠공예분야, 도자공예분야, 금속공예분야, 섬유공예분야, 종이공예분야, 기타공예분야 

 

※ 죽공예품은 목칠공예분야에, 귀금속보석공예품은 금속공예분야에 포함 

※ 목칠분야, 도자분야, 금속분야, 섬유분야, 종이분야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분야에 해당 됨(예 : 석재, 초자, 초경, 모피, 골각 등 기타재료의 것은 기타공예분야에 포함됨)  

 

■ 출품제한 품목

①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그 모방품

②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③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이상 수상한 작품

④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⑤ 미완성 작품이거나 끝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⑥ 미풍양속에 심히 저해되는 작품

⑦ ①~⑥ 항에 해당하는 작품은 수상 이후라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을 취소한다.

 

■ 출품 유의사항

① 온라인( http://www.crafts.or.kr ) 으로만 접수받음 

② 온라인( http://www.crafts.or.kr ) 출품접수 시 작품 사진 file을 반드시 업로드 하고 추후 예선 주관기관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작품을 제출함.(온라인에 입력된 정보는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임)

③ 작품 출품시 작품이외에 판넬 및 작품받침대(ex: 다이), 상품설명서 등은 접수받지 않음. 

④ 작품가격이 50만원 이상 이거나 또는 변질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출품자와 예선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제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포장 또는 안전장치 불량으로 변질,파손된 경우 본선 주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⑤ 본선대회 특성상 작품 이송 및 진열중에 발생한 파손 및 변질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취급주의를 요하는 작품은 예선기관 담당자 및 본선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함

⑥ 출품작 접수 및 반출은 반드시 주관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품목록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상호 확인서명을 하여야 함

⑦ 출품작이나 출품작 주변장치에 출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  (성명, 호, 업체명, 낙관, 사인 등)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점요인으로 적용됨

⑧ 출품자격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에 한함

⑨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함

⑩ 1개 작품의 총 출품수량은 15점까지로 함

⑪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이 동일한 것은 3개 이내로 함

⑫ 수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시 감점요인으로 적용됨

⑬ 출품작이 2인 이상 공동 출품자일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상장과   부상을 지급

⑭ 출품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수상 취소)

 시상 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행위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출품을 금지함

⑯ 입상자는 시상 후 상품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⑰ 본선 수상자중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의 작품 및 사진 자료의 저작권은 국고에 귀속되며, 주최 및 주관기관은 출품된 모든 작품을 촬영하여 인쇄물 및 기타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음 

 출품작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는 한 개의 사업장 주소로만 출품이 가능함.

 

■ 출품절차

- 각 시․도 지역별 예선을 거쳐야 본선에 출품할 수 있음.

 ① 예선출품은 기업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지역, 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학생은 학교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출품함

 ② 신청은 홈페이지( http://www.crafts.or.kr )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함

 

■ 지역별 예선온라인 접수기간(‘17.4∼7월)(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 예정

- 부산광역시(4.24 ~ 5.1)

- 인천광역시(6.7 ~ 6.30)

- 대구광역시(4.24 ~ 5.9)

- 대전광역시(6.5 ~ 6.15)

- 광주광역시(6.7 ~ 6.8)

- 울산광역시(5.22 ~ 6.6)

- 경기도(4.17 ~ 5.19)

- 강원도(6.1 ~ 6.27)

- 충청북도(6.1 ~ 6.30)

- 충청남도(6.9 ~ 7.9)

- 전라북도(5.18 ~ 5.28)

- 전라남도(6.12 ~ 6.26)

- 경상북도(6.12 ~ 6.27)

- 경상남도(5.15 ~ 6.7)

- 제주특별자치도(5.1 ~ 5.31)

 

■ 지역별 예선

① 지역별 예선은 각 시․도 단위로 자체계획에 의거 개최함

② 지역예선은 본선심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③ 각 시․도는 지역예선대회 개최계획을 본선 주관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해당 지역 공예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추진함

 

■ 본선출품

① 각 시․도는 지역예선 출품작 중 본선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및 본선출품 수량에 의거 우수작품을 엄선하고 본선에 분야별로 구분하여 출품 접수시켜야 함(지역 예선대회의 입선작 이상)

② 각 시․도는 별도로 통지한 일정에 따라 지정장소에 예선기관 담당자가 직접 접수시켜야 하며, 출품작 및 수량확인 후,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③ 본선 출품작 접수시 시․도별 단체로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 접수는 받지 않음

 

■ 출품작의 심사

- 지역별 예선

 ① 지역예선 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선대회의 출품분야 및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의 특성에 따름

 ② 지역예선 심사 및 전시일정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

 ③ 지역예선 심사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및 주관기관 각 1인은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함 

- 공예품의 신제품개발 지원 및 상품화 추진

 ① 시․도(군)는 입상자에 대한 상품화 개발자금 및 해외선진공예품  견학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② 시․도(군)는 필요한 경우 출품자를 위한 자금, 기술 및 디자인부문 등의 종합지원 체제를 관계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강구하여야 함

 ③ 각 시․도(군) 및 후원기관의 장은 입상작의 상품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협력하여야 함

 

■ 출품작의 표시

① 출품작 온라인( http://www.crafts.or.kr )입력시 출품분야, 소속, 제작기간, 작품명, 용도, 출품자명, 출생연도,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등 표기요망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② 수상작품은 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가능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며, 판매 가능한 경우는 판매 희망가격을 표기하여야 함.

 

■ 시 상

- 단체상

 ① 최우수상(1개 시․도) : 대통령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 수여

 ② 우 수 상(2개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 수여

 ③ 장 려 상(3개 시․도) : 문화재청장 상장 수여

 * 대통령기는 차기시상식 전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3년 연속 수상시에는 해당 시․도에 귀속됨

- 개인상

 ① 시상구분(예정)(단위 : 만원)

  * 대통령상(1) : 1,500만원

  * 국무총리상(2) : 각 3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2) : 각 200만원

  * 문화재청 청장상(2) : 각 150만원

  *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상(1) : 100만원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상(1) : 100만원

  * 장려상(50)

  * 특선(70)

  * 입선(100)

 ※ 장려상, 특선, 입선작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은 주관기관에 귀속함 

 

■ 시상요령

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문화재청장상 상장은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담당하고, 후원기관의 상장 및 부상은 각 해당기관에서 발급․시상함

 

■ 유공자 표창

① 지역별 예선 및 본선대회 개최를 위하여 공이 많은 관계자로서 시․도 및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② 우리나라 공예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 입상자 지원 및 특전

① 대한민국「공예명품 인증마크」사용자격 부여(후원기관장상 이상)

②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공식홈페이지에 상품홍보(공예명품관)

③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상품판매 수의계약 추천(후원기관장상 이상)

④ 백화점, 고속도로휴게소 및 기타 공예품판매장 입점 또는 판매전 지원

⑤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판로지원

⑥ 문화재청의 홍보지원사업을 통한 판로지원

⑦ 공공기관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우수수상작의 홍보 및 판로지원

⑧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주관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 우대

⑨ 유관기관과 연계한 판로 및 홍보지원

 

■ 기타사항

- 후원기관 및 협찬기관 협조사항

 ① 후원기관장상 입상자에 대한 상장 및 부상금 수여를 위하여 후원기관은 주관기관에 협조하여야 함.

 ② 협찬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음

- 세부시행계획 수립

 ① 주관기관은 이 요강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 통보 하여야함

 ② 문화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 공고의 일정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종합결과 보고

 ① 주관기관은 대전 종료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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