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2017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조회수 : 1,300-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7-08-01 ~ 2017-08-31 D+2,424
- 총 상금 3천만원~1천만원
- 1등 상금 1,000만원
- 홈페이지 http://www.pkg.or.kr/
- 첨부파일 파일없음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2017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 시상내역(시상금 : 총30백만원)
- 최우수상(1) : 상금 10백만원/환경부 장관상
- 우수상(2) : 상금 각 5백만원/환경공단 이사장상(주택단지 1, 다량배출처 1)
- 장려상(5) : 상금 각 2백만원/조합 이사장상
※ 평가결과 공모시설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단에서 시상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7. 8. 1(화) ~ 8. 31.(목)까지
■ 접수 분야 : 2개 분야(주택단지, 다량 배출처 2개 분야)
■ 신청방법
- “공제조합 홈페이지( www.pkg.or.kr )”에서 신청서 및 공적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 등기우편 : (우) 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양재동, 제이프러스빌딩 2층),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자우편 : sunhwa@pkg.or.kr
※ 문의처 : 공제사업2본부 제도정책팀(T. 02-6948-8752)
■ 제출서류
- 제출 서류(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모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참조
* 모범시설 공적서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기타 참고자료 등
- 구비서류 작성 주체
*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등의 작성 지원 가능
* 분리수거 업무 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 가능
■ 신청자격
-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주택단지 또는 다량 배출처
* 주택단지는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1,000세대 이상, 단독주택단지는 규모 제한 없음
* 다량 배출처는 대형 유통시설·숙박업소, 병원, 학교, 휴게소, 기업체 등
■ 평가항목
- 재활용가능자원 발생원 → 배출/보관 → 시설 외 반출 →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함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7.18.)을 준용
- 평가는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5∼7명)
- 평가 방법
* (1차 서면평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70%)
* (2차 현장평가) 서면평가결과 우수시설 현장 평가 실시(30%)
※ 1차 서면평가 결과 상위 12개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 평가 실시하되, 평가단에서 현장평가 대상 시설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범시설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 및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체 순으로 모범시설 선정
- 모범시설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추진절차
- 모범시설 포상 공고 → 신청서 접수 → 평가단 구성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모범시설 선정 → 시상
■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의 서식은 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www.pkg.or.kr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되, 정하여진 서식 준수(제반 서류는 휴먼명조 12포인트 크기 작성 원칙)
- 제출된 서류, 자료 등은 반환하지 않음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